정전 돼도 통신두절 방지…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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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돼도 통신두절 방지…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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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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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화재, 지진 등으로 건물 내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이동통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건축물 내 이동통신 중계기에 비상전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건축물 내에는 원활한 통신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동통신 중계기에 비상전력 공급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정전이 될 경우 통신이 두절되고, 화재 시 119 구조 요청과 소방무전통신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앞으로 신축될 대규모 건축물의 이동통신 설비에 비상전력공급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비상전력공급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 시에도 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화재 대응은 신속한 현장소통이 골든타임을 가르기 때문에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29명이 희생된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는 당시 무전기 먹통으로 화재진압이 늦어져 인명피해를 키웠다. 190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대형참사로 번진 것도 건물 전체에 정전이 발생한 당시에 비상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정성호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통신 두절로 피해가 커지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 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한 법적 미비 사항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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