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해외직구 시 '수입금지 성분'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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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해외직구 시 '수입금지 성분' 확인은 필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20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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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 A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성기능 개선 건강식품이 금지성분 함유로 통관이 제한됐으나 쇼핑몰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다.

건강식품은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구매하는 대표적인 품목이지만 소비자 불만도 덩달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제거래소비자포털'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960건이었다. 2016년 258건, 2017년 320건, 지난해 38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중 거래유형 파악이 가능한 86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구매대행'이 469건(54.0%)으로 가장 많았다. '오프라인(여행지) 구매'가 185건(21.3%)으로 뒤를 이었다.

불만 유형별로는 전체 960건 중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196건(20.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건강식품을 해외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7%(103명)는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배송불만(44명), 제품 하자(26명), 정보 부족(26명) 관련 피해 경험이 많았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금지 성분 및 제품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42.9%(300명)에 불과했다.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도 58.6%(310명)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외구매 선호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교육과 홍보를 위해 유관 부처와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등에서 수입금지 성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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