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틱은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과 작물로 매스틱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로 이를 분쇄한 제품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번 회수대상은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이다. 그리스와 미국에서 수입∙판매한 3개사의 제품 4개, 수입된 매스틱 원료를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0개사의 제품 12개다.
다만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매스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과 매스틱을 추출∙증류해 제조한 식품첨가물(천연착향료)은 회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트를 차단해 관련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또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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