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자리정보망 관리용역 입찰 담합 업체에 과징금 1천만원 부과
상태바
공정위, 일자리정보망 관리용역 입찰 담합 업체에 과징금 1천만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0A8CA3C0000016435D631A200025B11_P4.jpeg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정부의 일자리 정보망 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휴먼와이즈에는 과징금 1000만원도 부과했다.

하늘연소프트는 작년 11월 회생절차를 종결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지난 2015년 1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이 공고되자 휴먼와이즈를 들러리 세워 입찰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늘연소프트는 휴먼와이즈의 입찰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휴먼와이즈는 이를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했고, 그 결과 하늘연소프트는 용역을 6억9000만원에 낙찰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기술 분야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이로써 공공 입찰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유사한 입찰에서의 담합 유혹을 줄여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