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은 기업이 가입하는 1년짜리 일반보험 상품으로 회사 그로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가 발생하면 소득상실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업계를 통틀어 정년까지 보상해주는 소득보상보험은 이 상품이 처음이다.
근로장해 상태란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음으로써 근로소득을 위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연금을 신청해 장애등급 1~3급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근로장해 상태의 종류를 업무상, 업무외, 정신질환, 임신출산 등 4가지로 세분화해 보장금액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유호중 삼성화재 단체상해보험파트장은 "소득보상보험은 미국, 유럽의 선진 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하는 일반화된 상품"이라며 "정년까지 보상하는 이번 상품으로 근로자의 장기적 소득상실 상태에 대한 근본적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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