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는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인데, 사실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2년에서 두 배인 4년으로 길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 임대료를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이 올릴 수 있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 임대료가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미 전·월세 공급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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