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과태료 3배 인상 앞두고 자진폐업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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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과태료 3배 인상 앞두고 자진폐업 이어져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18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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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내달 24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자진해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 서울 주요 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과태료 인상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폐업과 등록 말소 건수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료 인상 등 의무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끼리 등록 임대주택을 거래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물건을 매수한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거래가 쉽지 않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과태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올해 1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이 한 달 간 95건에 달했다. 이후 지난 5월에는 37건으로 줄었으나 7월 66건, 8월 72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었다. 이달은 16일까지 36건이 말소된 상태다.

서울 강남구도 지난 1월 87건, 3월 29건으로 감소세였으나 7월 들어 72건, 이달 28건 등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올해 9월까지 총 1324건이 신규 등록됐지만 말소 건수가 총 433건으로 등록 건수 대비 32.7%를 차지했다.

마포구도 올해 1월 28건이던 말소 건수가 3월 11건으로 감소한 뒤 7월에는 다시 27건, 8월에는 32건으로 증가했다. 이달은 현재 22건이다.

정부는 임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원칙인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쉽게 등록, 폐업할 경우 임차인 보호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다만 현재 임대사업자가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인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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