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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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전격 시행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18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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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18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非)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을 보면 가 지역 29개국 중 28개국은 가의1에 들어가 백색국가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누린다. 가의2에는 현재 일본만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는다.

가의2는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서류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와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수하인 진술서는 면제되며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은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다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의 처리 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나 전략물자의 품목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가 된다.

포괄수출허가에 해당하는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는 심사 기간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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