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조건 맞춰준다더니"…결혼중개업체 피해구제 신청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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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조건 맞춰준다더니"…결혼중개업체 피해구제 신청 속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17일 2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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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결혼중개업체 10곳 중 7곳은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의 가입비를 받으면서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74건이었다.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이 546건(70.5%)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이 170건(22.0%)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해지 시 업체가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 불가 규정을 두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시 환급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비자의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는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주요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법에는 결혼중개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55개 업체 중 11개 업체는 '서비스 제공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서비스 제공방법은 횟수제인지 기간제인지에 따라 중도 해지 환급금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 중 13개 업체만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했다. 나머지 23개 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 업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 내 주요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회비의 경우 조사 대상 28개 업체 중 7곳만이 개인정보 제공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었다. 나머지 21곳은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수수료∙회비를 알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 상 정보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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