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콘티넨탈사 자동차 부품 납 기준 초과…환경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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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콘티넨탈사 자동차 부품 납 기준 초과…환경부 조사 착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17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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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사결과 따라 과태료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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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이 공급한 전자소자 등 자동차 부품이 납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콘티넨탈 측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납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환경부에 인정했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납 기준은 같다.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단일물질 내에서 납 함유량이 0.1% 이상인 부품을 공급하면 안 된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이 공급한 부품이 외제차뿐 아니라 국산차에도 다수 장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까지는 해당 부품의 영향을 받은 세부 차종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콘티넨탈 부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해당 부품의 제작∙납품 경로를 조사해 다른 부품 업체에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콘티넨탈 측은 해당 부품이 밀폐된 상태로 장착돼 신체 접촉 가능성이 작고 문제가 된 전자소자의 평균 납 함유량이 0.0003g 수준으로 아주 적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이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적법 조치할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에서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되면 위반 차종별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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