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악소녀' 송소희, 계약 해지 인정…정산금은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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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악소녀' 송소희, 계약 해지 인정…정산금은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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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국악 소녀' 송소희 씨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 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송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3906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해 송 씨는 2013년 7월 A씨와 계약기간을 2020년 7월로 하고 수익 배분을 5대 5로 정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의 동생이 2013년 10월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송 씨의 아버지가 이를 이유로 그해 11월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2014년 6월 "동생이 소속 가수를 성폭행해 재판을 받는 등 도저히 도덕성을 믿을 수 없게 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송 씨가 전속계약에 따라 5대 5로 분배해야 할 정산금을 2013년 8월 이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5억2022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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