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 파주 방역에 만전…위기경보 '심각'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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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 파주 방역에 만전…위기경보 '심각' 격상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17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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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의심 신고접수 직후 출입통제∙소독∙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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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공식 확인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6일 오후 6시 경기 파주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다"며 "폐사축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17일 오전 6시 30분경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다.

질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도 통제했다. 질병 발생농장 1곳과 농장주 소유 2개 농장까지 총 3950두를 살처분 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도 일주일간 금지된다.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수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는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에는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는 질병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축산농가 모임을 금지하는 등 방역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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