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대우건설, 상한제 시행 앞두고 엇갈린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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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대우건설, 상한제 시행 앞두고 엇갈린 희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17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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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로 수천억 손실 위기…후분양 효과 누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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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둔 대형 건설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업성을 믿고 분양가를 일정액 이상 책임 보장하겠다고 했던 것이 덫이 됐다. 상한제를 적용받아 약속한 것보다 낮게 분양가가 책정되면 차액이 건설사 손실로 돌아온다. 반면 후분양을 통해 최저 분양가 보장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일반분양가는 3.3㎡당 5100만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최근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로 분양까진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가격 하한선은 이미 정해졌다. 2년 전 시공사 선정 당시 현대건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분양가를 확정 제시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변 분양가를 3.3㎡당 4000만원대 중반으로 통제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후분양을 염두에 두고 '3.3㎡당 최저 5100만원(전용 84㎡ 기준)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후분양을 하면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한제 시행에도 최저 분양가를 책임 보장하겠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정부가 '꼼수 후분양'을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기준 하향 등을 검토하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약속한 최저 일반분양가를 받지 못하면 그만큼의 돈을 건설사가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HUG 기준대로 3.3㎡당 4500만원에 분양한다면 차액 손실은 수천억대다.

현대건설 측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이 단지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이 이에 항소하겠다고 밝혀 10월부터의 이주 계획은 무기한 연기됐다. 소송에 2~3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상한제 폐지 등 제도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최저 분양가 보장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대우건설이 최근 후분양한 과천주공1단지다. 이는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민간 스스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지자체 승인을 획득한 최초 사례다.

2년 전 시공사 입찰 당시 대우건설은 분양가 보장(3.3㎡당 3317만원) 조건을 내걸고 사업을 수주했다. 당시 조합은 HUG에 분양 보증을 신청했지만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분양보증서 발급을 거부당했다. 당시 과천 아파트 평균 시세가 3.3㎡당 2000만원 후반일 때다.

이에 조합은 일정 부분 공사를 한 다음 분양하는 후분양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과천시로부터 3.3㎡당 평균 3998만원으로 분양 승인을 받게 되면서 조합은 당초 원했던 선분양가 대비 20.7%가량 일반 분양 수익이 늘어나게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년 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이를 피하려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면서 과열된 수주전의 후폭풍"이라며 "이제 와서 분양가를 낮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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