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 제한 위법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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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 제한 위법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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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2008년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약관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와 관련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이른 시일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결과물을 제출받아 분석 중에 있다. 만약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과 고발 등의 조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놓고도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넣지 않고 발권 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사용해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역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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