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기기 이용한 마케팅 제재…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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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 이용한 마케팅 제재…과태료 최대 500만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16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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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재입법 예고

▲ BAT코리아의 액상형 전자담배 '글로 센스'
▲ BAT코리아의 액상형 전자담배 '글로 센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 담배회사들은 전자담배 본체(기기)를 이용한 마케팅 활동을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밟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더라도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 담배제품 소비를 유도하고자 일반인에게 금품이나 체험, 시연 등 편의를 제공하는 판촉행위를 금지한다.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광고할 수 없게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흡연 전용기구의 사용 경험이나 체험∙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간 국내외 담배회사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전자담배 판촉행위를 해왔다.

영국계 다국적 담배회사 BAT코리아가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글로 센스'를 선보이면서 인기 힙합 가수를 등장시킨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직접 행하는 담배 판촉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이 같은 마케팅 행위를 제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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