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캐피탈사 프리워크아웃 제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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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캐피탈사 프리워크아웃 제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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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개인사업자 대출은 받은 차주가 캐피탈사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분할상환으로 대환대출해주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연체가 생긴 금융소비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제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상환능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가계대출 차주만 대상이었다.

또한 연체 차주에게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권리도 부여한다. 기존에는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갚았지만 앞으로는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취약·연체 차주에게 연체 전후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한 전문 상담 인력을 운영한다. 이들 인력은 분할상환으로 대환 또는 만기 연장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재무적으로 곤란한 차주에게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캐피털사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를 대상으로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실행 사유, 시기, 법적 절차에 따른 불이익, 채무조정제도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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