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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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12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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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12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검찰의 고질적 관행인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를 조 장관이 미리 알았고, 이에 해당 업체의 관급수주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기 때문이다.

법원이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도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도 '별건으로 구속해 본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코링크 이 대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도 금융당국엔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 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코링크PE가 운용한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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