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2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검찰의 고질적 관행인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를 조 장관이 미리 알았고, 이에 해당 업체의 관급수주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기 때문이다.
법원이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도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도 '별건으로 구속해 본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코링크 이 대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도 금융당국엔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 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코링크PE가 운용한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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