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상태바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11일 21시 4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YH2019091105670001300_P4.jpg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54)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