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BC카드 가입자 누구든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이용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 10월말까지 BC카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피해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금융지원에는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하나카드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김진철 BC카드 마케팅부문장은 "앞으로도 고객과 가맹점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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