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사적 사용' 조중연 전 축구협회장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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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사적 사용' 조중연 전 축구협회장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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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협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협회장은 재임 때인 2011~2012년 3차례 국제대회에 동행한 아내의 항공료 등 3000여만원을 협회 공금으로 처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와 함께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 이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추 부장판사는 조 전 협회장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씨는 새로운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며 가족수당을 가로챌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 부장판사는 "이 씨는 (전 부인과의) 법률혼이 해소된 이후 가족수당 수급 자격을 상실해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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