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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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10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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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임상시험 승인 취소'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자사가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임상시험계획 승인 취소 명령에 불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0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인보사케이주 'K&L Grade 2' 임상3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로부터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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