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6~8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순으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작년 이들 조선 3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가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의 거래 내역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기성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범석 전국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들 조선3사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수많은 업체가 도산했고 3만명 가까운 인력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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