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 등 소속·산하기관 13곳이 발주한 2623개 건설현장에 대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체불된 임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점검에서 2017년 추석과 지난해 설 직전 각 109억원, 92억원의 체불액이 확인된 것과 대조적으로, 올해 들어서는 설에 이어 추석 전까지 체불이 전혀 없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의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난해 시험 사업을 거쳐 올해 6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를 꼽았다. 이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공사에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의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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