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과 원료, 빈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A씨가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 대해 중금속 함량을 검사한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빈혈∙행동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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