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갑질 논란 SH공사,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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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갑질 논란 SH공사,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났나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09일 07시 51분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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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근절' 선포 한 달 만에…김세용 사장 리더십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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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의 인사 혁신을 앞세운 리더십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직원들의 고충 민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한 간부직원이 김 사장으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나서 서로를 갑질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빚어지면서다.

6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SH공사 구로·금천센터장으로 근무한 A씨는 일부 직원이 제기한 고충 민원으로 해명의 기회 없이 김 사장으로부터 센터장 직위를 박탈당하고, 근무지 파견발령을 받았다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소속직원에게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던 중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9일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A씨는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의 이야기만 듣고 부당한 인사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직위 박탈, 근무지 파견은 매우 부당하다"고 진정서 접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SH공사 측은 근로기준법과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들과 상담한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피해 직원들은 센터장의 폭언과 강압적인 업무지시, 직원의 의견을 무시한 업무분담 등으로 고통 받고 있어 같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또 센터 직원 전체가 고충 처리를 요청하는 연명부를 작성해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사전 통보 등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사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SH공사가 갑질 논란으로 진통을 겪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H공사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직원들의 갑질 및 금품수수 문제가 적발되고, 자체 점검 과정에서도 전(前)직원이 보상금을 편취하고 일부 직원이 편법 보상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비리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며 몸살을 앓았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그해 11월 인사 혁신 첫 단계로 처장급 14명 등 간부직원 28명을 일선에서 퇴진시키고 교육파견 등을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퇴진 대상에 오른 10명의 간부직원들은 "사장의 경영실패를 간부 수십 명에게 전가했다"며 고령자고용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사장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당시 조직문화 혁신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2019·2020년 임금피크제 대상자 일부를 조기 인사조치한 것이며 고령자를 차별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SH공사는 지난 7월말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춰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갑질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사 혁신을 앞세운 김세용 사장의 리더십이 험로를 걷고 있다.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9월 9일 『끊임없는 갑질 논란 SH공사, 아니땐 굴뚝에 연기났나』 제하의 기사에서, SH공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인사조치된 A센터장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SH공사와 김세용 사장은 "A씨는 구로·금천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됐고, SH공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들과 상담했다. 피해 직원들은 센터장의 폭언과 강압적인 업무지시, 직원의 의견을 무시한 업무분담 등으로 고통 받고 있어 같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센터 직원 전체가 노조위원장에게 고충 처리를 요청하는 연명부까지 전달한 사실을 진술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고, 피해자들은 근무공간 분리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인데, 역으로 A센터장은 사장과 인사부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황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SH공사 측은 아직 조사 통지를 받지는 못했으나,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갑질근절' 선포 한달 만에 ...김세용 사장 리더쉽 '흔들'"을 비롯한 기사의 부정적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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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2019-09-19 09:31:56
세용아
그만 관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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