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보유 공시 의무 5%룰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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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보유 공시 의무 5%룰 개선한다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05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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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배당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5%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 사항을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상장사의 지분 집중 관련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증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대량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넓고 불명확해 적극적 주주활동이 의도하지 않은 공시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임원의 선해임, 합병 등을 위한 주주 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현행대로 5%룰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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