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쥴∙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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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쥴∙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검토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05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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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쥴 디바이스와 팟
▲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 '쥴'과 전용 카트리지 '팟'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제삼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 교정을 목적으로 과세한다.

이 가운데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에 대한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취지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개별소비세 인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현재 쥴랩스의 '쥴'과 KT&G의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팟 1개에 259원으로 궐련 1갑(594원)의 절반 수준이다.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따진다면 경유세도 검토 대상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사치품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승용차의 경우 도로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남을 전망이다.

정부는 종교∙자선∙학술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증여세 대신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매긴다. 여기에 추가 과세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 부담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법에서 통관절차 규정을 떼어내 '신(新) 통관절차법'을 제정하고 국부펀드 간 상호주의 면세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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