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24시간 민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내 둔치나 저지대 등 침수되기 쉬운 곳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번호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손보사들이 자사의 계약 차량인지 확인한 후 차주의 동의를 얻어 안전한 곳으로 긴급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손보협회는 "침수도로로 다니지 말되 운행 중 도로에 물이 차면 시속 10~20㎞로 통과해야 한다"며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주차를 자제하고 긴급견인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해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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