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목동 수몰사고' 시공사 현대건설 입찰 제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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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목동 수몰사고' 시공사 현대건설 입찰 제한 예정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04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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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시가 인명 사고를 낸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의 시공사, 현대건설의 공사 입찰 자격을 제한할 전망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건설과 감리사, 하도급 업체 등에 지난달 29일 공사입찰 제한 조치와 관련한 청문회 통지 공문을 보냈다.

지난 7월 31일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수몰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협력업체 직원 2명은 배수 터널에서 점검 작업 중이었다.

경찰은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도 작업을 강행했는지 여부와 비상탈출구 관리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현대건설 관계자 2명, 감리단 관계자 1명, 협력업체 관계자 1명 등 안전관리 담당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시의 청문 일정은 오는 10일이다. 현대건설 등은 이 자리에서 의견이나 자료를 통해 소명할 수 있다.

청문회를 진행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대건설의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5∼7개월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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