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새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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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새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는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03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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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으로 공사비를 줄이면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돌려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경제성검토(VE) 제도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개정한다고 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공사도 설계VE 전문가나 직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설계VE를 진행한 뒤 채택된 제안에 대해 수정 설계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규정은 주로 공공 건설을 발주하는 주체(발주청)가 설계 검토를 통해 초기 공사비를 절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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