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경제성검토(VE) 제도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개정한다고 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공사도 설계VE 전문가나 직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설계VE를 진행한 뒤 채택된 제안에 대해 수정 설계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규정은 주로 공공 건설을 발주하는 주체(발주청)가 설계 검토를 통해 초기 공사비를 절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