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경쟁사 "실질적 영업방해"… 인력 빼가며 핵심기술 탈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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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경쟁사 "실질적 영업방해"… 인력 빼가며 핵심기술 탈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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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전(사진=연합뉴스)
▲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전(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LG화학이 경쟁사(SK이노베이션)가 실제적으로 영업방해를 했으며 인력 채용 명목으로 핵심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 측은 경쟁사에 '17년 10월과 '19년 4월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 핵심 인력에 대한 도를 넘은 채용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쟁사는 불과 2년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대거 채용한 바 있다고 전했다.

LG화학은 "당사는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4월 29일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경쟁사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쟁사는 채용 과정에 있어 경력직 공개채용 방식을 이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헤드헌터와 전직자들을 통해 특정 분야의 인원을 타게팅한 후 입사지원을 적극 권유했다는 것이다. 또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인원에게는 경쟁사가 마련한 이력서 양식에 시기별로 프로젝트 내용 및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을 기술하도록 했다. 

면접전형에서는 업무성과를 별도의 발표자료를 통해 상세히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경쟁사의 해당 분야 전문 인력 다수를 면접관으로 참석시켜 지원자가 습득한 당사의 기술 및 노하우를 경쟁사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입사지원자들은 당사의 선행기술, 핵심 공정기술 등을 지원서류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수 백여 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열람, 다운로드 및 프린트 한 것으로 확인됐다.

LG화학은 경쟁사는 이렇듯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한 인원을 해당 직무 분야에 직접 투입해 관련 정보를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LG화학에 따르면 이러한 제반 사실관계에 대해 ITC에서도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5월 29일 '만장일치'로 조사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LG화학에 따르면 경쟁사는 사건 초기부터 채용절차를 거쳐 입수한 지원서를 "입사 뒤에는 파기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제소 직전까지도 부당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경쟁사가 관련 절차 개시 직후 무조건 "파기했다"고 밝힌 것은 해당 문서들이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해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LG화학은 경쟁사가 이러한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익 추구를 위한 목적임이 명백하며 당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제기한 정당한 소송을 '국익훼손'이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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