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석탄재 첫 방사능 전수조사…기준 초과 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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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석탄재 첫 방사능 전수조사…기준 초과 시 반송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02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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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의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 강화를 본격화한다.

환경부는 2일 오후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에서 일본에서 들여온 석탄재 약 4000t을 대상으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환경부는 한일 간 무역 갈등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확보한 시료를 분석 기관에 맡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 (일본으로) 반송할 것"이라며 "기준 통과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수입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리 기준에 따르면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농도는 각각 0.1Bq/g 이하여야 한다. 환경 방사선량은 0.3μSv/h 이하여야 한다.

납(150mg/kg), 구리(800mg/kg), 카드뮴(50mg/kg) 등 5개 중금속의 함량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통관 때마다 사업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그 동안 분기별 1회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을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석탄재는 국내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연료로 활용된다.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총 1182만7000t 중 일본산이 1182만6000t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시멘트 업계에서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급속히 줄이면 국내 업체들의 시멘트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시멘트업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 석탄재 대체재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시멘트 외에 일본에서 들여오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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