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안경, 가맹점에 갑질 논란…'짜내기' 운영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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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치안경, 가맹점에 갑질 논란…'짜내기' 운영 진실은?
  • 조규상 기자, 장문영 인턴기자 moonyj1114@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03일 10시 35분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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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사입 및 마케팅 비용 과다 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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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장문영 인턴기자] 국내 유명 안경전문점 다비치 안경체인이 가맹점 운영 관련 횡포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내 최대 안경 프렌차이즈 다비치안경체인의 갑질을 신고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58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안경, 콘택트렌즈 전문 기업이다.

청원인 A씨는 "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점 오픈 자금이 7억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갑질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우선 물건 납품에 있어서 강제사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전략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비율로 가맹점 등급기준을 매기는 벌칙성 교육도 있었으며, 몇 년 안 된 가맹점도 10년 넘은 고매출 가맹점과 동일하게 강제로 물건을 납품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대로 강제사입이 있었다면 이는 가맹거래법 위반이다. 가맹거래법 제12조 1항 2호 따르면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씨는 과도한 전략상품 마케팅 비용 청구도 문제 삼았다.

그는 "연예인 모델 마케팅 때문에 가맹점에 월 150만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청구 받고 해당 제품과 다른 상품들에 대해서도 반강제 사입을 시킨다"면서 "사입 유도에 응하지 않으면 앱을 통한 판매 유도 등 다른 방식으로 가맹점이 구입을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신규계약시 평수가 크면 눈과 상관없는 보청기 매대를 의무화해 가맹점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형편을 모른척하고 강제한다"고 말했다.

A씨는 고객 관리에 있어서도 본사의 갑질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앱과 쿠폰 제도를 이용해 가맹점 위주 보다 본사 위주로 가맹점 고객을 본사 고객으로 가로채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 배분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채로 본사만 배불리고 가맹점 쥐어짜기식으로 영업해 가맹점의 영업까지 방해한다"고 덧붙였다.

이 또한 가맹거래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 2항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는 거래 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또 5항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대해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에 대해 다비치안경체인 관계자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많은 매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품을 가맹점으로 발송해 실제품을 소개하고, 이후 기간을 두고 판매를 원하지 않는 가맹점은 본사에 전량 반품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 청구에 대해서도 "점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1년간 3~4회 가맹점 점주들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연예인 선정과 마케팅을 진행하기로 결정 했다"며 "본부 30%, 가맹점 70% 비율로 비용을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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