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두산인프라코어∙현대제철,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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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두산인프라코어∙현대제철,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로 행정처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02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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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동국제강과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 등 대형 제철업소 3곳이 오염물질 방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동구는 올해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동국제강∙두산인프라코어∙현대제철을 점검해 과태료 860만원을 부과하고 5건의 경고 조치를 했다.

현대제철은 전기로 방지 시설을 훼손된 채로 방치해 경고 2건과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동국제강도 마찬가지로 전기로 방지 시설이 부식되거나 마모돼 경고 1건을 받았으며 과태료 200만원을 내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수질 오염원 위탁 업체를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오염 배출 시설이 부식∙마모돼 경고 2건과 과태료 26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인천녹색연합은 해당 업체 3곳의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 보수 결과 공개, 제철업소에 대한 민관 공동점검단 구성, 정기 점검 등을 요구했다.

인천녹색연합 측은 "전기로의 경우 용광로 방식보다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한다고 알려졌지만 고철을 쓰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오염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이들 업체는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주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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