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역전세 피해 세입자에 전세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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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역전세 피해 세입자에 전세자금 지원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30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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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부터 역전세 등으로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가 어려운 세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금융기관 또는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입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으로 이주자금 마련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HF 전세자금보증(임차권등기세입자용)을 이용하면 되고, 기금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과 신청 시기 등의 신청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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