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30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된 가운데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추어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 등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정씨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0월 그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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