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동향] 올해 최고가 거래 아파트는 84억 '한남더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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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건설동향] 올해 최고가 거래 아파트는 84억 '한남더힐'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01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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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예고에도…서울 아파트값 9주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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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올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로 전용면적 244㎡가 지난 1월 84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2006년 실거래가격 발표 이후 최고치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했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9주째 이어졌다. 오름 폭도 확대됐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다음 달 초 대규모 시위에 나선다.

전월세 거래도 매매처럼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실거래 신고된 주택의 세입자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 '한남더힐' 84억…강남·서초·성동·용산 상위 휩쓸어

26일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거래가격 기준 상위 100위에 포함된 아파트는 모두 강남·서초·성동·용산구에 위치했다.

거래 건당 평균 가격은 용산구가 50억159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49억833만원), 강남구(43억4681만원), 서초구(40억4974만원) 순이었다.

용산구는 100곳 중 43%를 차지해 최고가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특히 한남더힐은 전용면적 208.4~244.7㎡ 등 다양한 평형에서 상위 10위를 휩쓸었다.

성동구는 총 6건이 상위 100위에 들었다. 5건이 성수동 1가 갤러리아 포레였고, 나머지 1건은 성수동 1가 트리마제였다.

강남구는 삼성동 아이파크, 상지리츠빌카일룸, 압구정동 현대 7차 등 다양한 단지가 포함됐다. 서초구는 반포주공 1단지, 래미안퍼스티지,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자이, 방배롯데캐슬로제 등 5개 단지가 포함됐다.

◆ 서울 아파트값 9주째 상승…오름폭도 확대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올랐다. 지난주 0.02%에서 오름 폭이 확대됐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지난주와 동일한 0.02% 올랐다. 서초구가 0.04%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강남구(0.03%)·강동구(0.02%)·송파구(0.01%) 순이었다.

마포구는 0.05% 올라 이번주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종로·용산·성동·성북·강북·은평·강서·구로·금천구·관악구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모두 0.04%씩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05%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 폭을 보였다.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9주 연속 오름세다.

◆ 전국 80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분양가 상한제 반대' 시위 연다

29일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다음 달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연다.

주택 정책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는 2004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에 반대하며 2500여명이 모였던 시위 이후 15년 만이다.

김구철 대회준비위원장은 "반포주공과 둔촌주공 등 30여개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중소 규모 조합을 포함, 전국 총 80여곳 조합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전월세 거래도 '신고 의무화' 추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말쯤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직거래한 경우 집주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돼도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허위신고 시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비주택이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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