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막아라"…내달 불법 축산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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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막아라"…내달 불법 축산물 집중단속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30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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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9월을 불법 축산물의 밀수∙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위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운영한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시 검역주의사항 안내 등 해외 홍보를 추진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 월 2회씩 점검하고 정부합동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법 축산물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차단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전후로 축산물을 취급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 특별 단속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관세청은 추석 전∙후로 불법 축산물의 밀반입 시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정보수집을 통한 시중단속, 발생국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선별 강화 등 대대적인 밀수단속을 실시한다.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관련 물품의 수입 통관심사와 검사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 차단 단속전담반(30개반 88명)을 통해 수입금지 축산물 적발 시 유통∙반입경로를 추적해 관련자를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공항만 국경검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 ASF 발생국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해외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휴대축산물 탐지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을 추가 투입하고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연안항∙무역항 등의 국경검역 추진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중국에서 지난해 ASF이 발생한 이후 농식품부, 관세청, 식약처,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들은 국경검역과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ASF가 발생한 국가는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7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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