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주, 이재용 '뇌물공여' 판결에 '급락'...재수감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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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주, 이재용 '뇌물공여' 판결에 '급락'...재수감 가능성 제기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29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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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삼성전자 주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판결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부회장은 29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됐다.

뇌물 공여 판결 이후인 오후 3시 18분 삼성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47% 내린 4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물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증권, 삼성엔지니어링 등도 1~3% 하락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최순실씨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말 세 마리(34억1797만원)에 대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삼성이 지원한 뇌물이라고 최종확정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출자액인까지 뇌물로 봐 16억원까지 뇌물액이 50억원에 달한다고 판결했다. 말과 승계작업이 모두 뇌물 연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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