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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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29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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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강요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과 따로 분리 선고돼야 하지만 원심이 이를 합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받았고, 2심에서 징역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개입 2심(징역 2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2심(징역 5년)을 합쳐 현재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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