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 존재…대가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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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 존재…대가관계 인정"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29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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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대법원은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은 뇌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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