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세 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말 세 마리(34억1797만원)가 삼성이 지원한 뇌물이라고 최종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최씨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왜 삼성명의로 하냐고 화를 내는 태도를 보인 건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 뒤 삼성은 최씨에 대해 말 소유권 주장하지 않고,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걸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삼성에서는 마필 위탁관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자산관리대장에 말이 등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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