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주식 사들이는 '개미'...단기차익실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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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주식 사들이는 '개미'...단기차익실현 '주의'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29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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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사실이 공시된 뒤인 27∼28일 개인 투자자는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을 약 22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기관도 1억원어치를 사들였다.같은 기간 외국인이 각각 21억원 매수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관련 계약 해지에 따른 불성실공시 벌점 누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진우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사태로 과거 코오롱생명과학이 맺은 다른 인보사 공급 계약들에서도 연이어 계약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이 차이나 라이프 메디컬센터와 체결한 1727억원 규모의 계약 및 먼디파마 메디컬과 체결한 149억원·40억원 규모의 계약 등 취소 위험이 높은 계약들이 다수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 계약해지가 이어지면 코오롱생명과학은 불성실공시 벌점 15점을 넘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관련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기업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신약 개발 기업은 순수하게 임상 관련 모멘텀에 (주가가) 끌려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투자에 더욱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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