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이재용 부회장 선고...말 세 마리 소유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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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늘 이재용 부회장 선고...말 세 마리 소유권 '쟁점'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29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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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상고심 선고가 29일 오후 2시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80억여원이라고 인정돼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 부회장은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상태서 풀려났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엇갈린 2심 판결을 받아 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인정됐지만 이 부회장에게는 인정되지 않은 뇌물 혐의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선고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TV 등으로 생중계 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지난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나 경영일선에 복귀한 상태다.

대법원이 특히 주목하는 점은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의 가격 34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살시도·비타나·라우싱)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삼성그룹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할 경영승계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이 부회장의 2심 형량에 영향을 미친 재산국외도피죄의 유무죄 여부도 대법원이 들여다 보는 중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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