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 상장폐지 가처분결정 취소에 항고…정리매매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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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 상장폐지 가처분결정 취소에 항고…정리매매 보류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28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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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모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상장폐지 가처분 결정 취소에 항고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또 가처분 결정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해당 항고 및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되거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예정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한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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