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또 가처분 결정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해당 항고 및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되거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예정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한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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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또 가처분 결정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해당 항고 및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되거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예정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한다"고 별도로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