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KCGI 측 검사인 선임 신청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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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KCGI 측 검사인 선임 신청 일부 변경"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28일 2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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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지난 6월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검사인 선임 신청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번에 조사 요구사항으로 추가된 항목은 △한진칼이 설립된 이후 고(故) 조양호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면 조양호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임명한 자 및 근거 △한진칼 대표이사인 회장이 받는 직위급·직무급·성과급 등 급여 산정 구체적 근거 등이다. 

KCGI(강성부 사모펀드)로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6월 4일 고(故)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규정에 관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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