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사 요구사항으로 추가된 항목은 △한진칼이 설립된 이후 고(故) 조양호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면 조양호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임명한 자 및 근거 △한진칼 대표이사인 회장이 받는 직위급·직무급·성과급 등 급여 산정 구체적 근거 등이다.
KCGI(강성부 사모펀드)로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6월 4일 고(故)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규정에 관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