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불성시공시 누적으로 상장실질심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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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불성시공시 누적으로 상장실질심사 우려"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28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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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계약 해지에 따른 불성실공시 벌점 누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황진우 선임연구원은 주간 보고서인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리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인보사의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공시 번복으로 이달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공시위반 제재금 16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황 연구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사태로 과거 코오롱생명과학이 맺은 다른 인보사 공급 계약들에서도 연이어 계약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이 차이나 라이프 메디컬센터와 체결한 1727억원 규모의 계약 및 먼디파마 메디컬과 체결한 149억원·40억원 규모의 계약 등 취소 위험이 높은 계약들이 다수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 계약해지가 이어지면 코오롱생명과학은 불성실공시 벌점 15점을 넘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관련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기업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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