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우 선임연구원은 주간 보고서인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리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인보사의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공시 번복으로 이달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공시위반 제재금 16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황 연구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사태로 과거 코오롱생명과학이 맺은 다른 인보사 공급 계약들에서도 연이어 계약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이 차이나 라이프 메디컬센터와 체결한 1727억원 규모의 계약 및 먼디파마 메디컬과 체결한 149억원·40억원 규모의 계약 등 취소 위험이 높은 계약들이 다수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 계약해지가 이어지면 코오롱생명과학은 불성실공시 벌점 15점을 넘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관련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기업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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